[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9년 세금보고만 한 경우 1200불 수령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k**am****
조회1,315 공감0 작성일4/20/2020 8:52:03 PM

저희는 2018년도는 2만불이하 소득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고 2019년은 4월초에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1200불 보조금 관련 저희 CPA 는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나올것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워낙 대기자가 많고 금년 세금신고 기간이 늦춰졌으므로  저소득 미세금신고자를 위한 신청을 해야 나온다고 하네요 ㅜ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1/2020 9:46:50 AM

 “2018 또는 2019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Non-Filers’  사용할 있으며. . .You can use the
Non-Filers:
Did not file a return for 2018 or 2019 and were not otherwise requir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for 2019.”(irs.gov) 
 회계사 전문가분 말씀이 맞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1:00:30 PM
2019년도분 세금보고만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고소득만 아니면)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