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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H**WADA****
조회1,021 공감0 작성일4/20/2020 1:18:20 PM

 안녕하세요?

지인이 어머님을 CAREGIVER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edd를 받을줄 알았는데 CAREGIVER하고 있어서 EDD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실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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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1/2020 8:26:21 AM

"실업 보험 수령 자격은 본인 잘못이  없이 회사가 해고했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한 경우여야 하고,기록된 소득요건( Earnings
Requirement) 포함하여 다른요건들이 충족되어 승인이 된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급여 수령액수 (benefit
amount) 는 다른데서 일을 하여 받는 소득 (Earnings)  따라 결정이됩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 실업 보험(UI) 급여 수령 자격 (한국어) 참고하세요.  신청을 해보시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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