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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해구조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terus****
조회1,485 공감0 작성일4/19/2020 10:10:22 AM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income tax 를 보고하는데

지난해에는 다른 tax 는 없지만, 이곳에 집을 처분한고로 tax 가 약 4200불정도 나와서

아직도 은행에서 매달 IRS 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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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9/2020 11:38:18 AM

 U.S. citizens living outside the country are eligible for the Payment. Anyone eligible to file Form 1040 or Form 1040-SR is an eligible person if they have a valid SSN and can’t be claimed as a dependent of another taxpayer."

"Nonresident aliens who file or would file Form 1040-NR or Form 1040-NR-EZ are not eligible for the Payment." " IRS will not send Payments to accounts used to make a payment to the IR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4:23:51 PM
" If I owe tax, or have a Payment agreement with the IRS, or owe other federal or state debts, will my Payment be reduced as an offset?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지불 계약을 했거나 다른 연방 또는 주 부채를 빚지고있는 경우Economic Impact Payment (EIP)이 줄어들거나 상쇄 될까요?

NO, with one exception. The Payment will be offset only by past-due child support. The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will send you a notice if an offset occurs. 아니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지불 기한이 지난 자녀 양육비에 의해서만 상쇄됩니다. 회계 서비스국은 상쇄가 발생하면 통지를 보냅니다."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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