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실업수당에 해당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hkim196****
조회2,338 공감1 작성일4/19/2020 2:49:26 AM
저는 3 job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일이 파트타임인데 요번 코로나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2일은 다행히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될까요? 다른 2일로 버는 수입은 EDD에보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제 몰라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9/2020 7:32:04 AM

 “Unemployment compensation is designed to be a partial
replacement of earnings rather than a total compensation
for lost wages. An
individual may be considered partially unemployed due to the loss of one job,
but eligibility for payments will be dependent on earnings for each week of
benefits claimed.
All work and wages must be reported, even if you have not
collected payment from the employer. (Enter any gross earnings before taxes to
certify)”



실업 보상은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의 상실로 인해 개인이 부분 실업자로 간주 있지만, '급여 수령 자격' 일을 하여 번 소득  따라 달라집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