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더라도 친권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한국국적이라면, 한국법은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성민과 최진실이 이혼하여, 양육권은 최진실이 가져갔지만 (심지어 아이들 성까지 다 최씨로 바꿨지만)
아이들의 친권자는 조성민입니다.
최진실이 자살한 후, 최ㅅ진실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상속되었을때,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친권자가 조성민이므로
최진실의 유산관리인이 조성민이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어쨋거나 한국법에 의하면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겨주더라도 아빠의 친권은 사라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