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이혼 친권관련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조회2,541 공감0 작성일9/6/2012 8:07:43 PM
한국인이나, 거주 조건이 충족이 되서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으나, 서류 어디를 봐도 친권에 대한 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항상 joint Managing Conservators 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 친권을 의미 하는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신고 시 공동 친권이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6/2012 9:32:37 PM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지 마십시요.
이혼하여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더라도 친권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한국국적이라면, 한국법은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성민과 최진실이 이혼하여, 양육권은 최진실이 가져갔지만 (심지어 아이들 성까지 다 최씨로 바꿨지만)
아이들의 친권자는 조성민입니다.
최진실이 자살한 후, 최ㅅ진실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상속되었을때,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친권자가 조성민이므로
최진실의 유산관리인이 조성민이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어쨋거나 한국법에 의하면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겨주더라도 아빠의 친권은 사라지지않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6/2012 9:37:22 PM
한국에서는 이혼을 햇더라도 양육권을 상실하엿다하더라도 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에를 들면 친자식을 성폭행했다거나, 이에 준하는 학대, 상해를 입혓을 경우
친권부존재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잇지만, 극히 드문 경우 입니다.

친권은 생부에게 잇습니다. 이혼을 해도. 양육권이 없어도.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