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09년에 한국으로 들어갔고 현재는 영주권 반납 상태이구요. 협의 이혼을 변호사 없이 하고자 법원에서 서류 받아서 작성하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그 서류에 싸인만 하고 보내면 되나요? 아님 싸인을 하고 공증을 해서 저한테 보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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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님 답변답변일9/5/2012 5:17:37 AM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i**me7****님 답변답변일9/5/2012 7:51:25 AM
질문의 요지는 이혼서류를 받아본 배우자가 한국에서 서류에 싸인하고 그냥 보내는지 아님 공증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린건데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뭘 할수 있다는거죠? 미국대사관 말씀하시는지요? 서류가 제법 양이 있는데 한국에서 공증할경우 그걸 다 번역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해서 그래야 공증이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린거거든요..
pol****님 답변답변일9/6/2012 5:14:22 AM
영주권자라면 한국국민인데 왜 미국 대사관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데요
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부인이 영주권자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것은 미국법에 따라서 이혼신청을 하고요
한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협의이혼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결받은 내용을 미국법원에 제출할 생각입니까?
그럴 필요없어요 돈만 더 들어갑니다
i**me7****님 답변답변일9/6/2012 10:40:36 AM
pole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햇다는 애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현지 법원에서 서류 받아서 작성하고 배우자 싸인만 받으면 되는지 그걸 묻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