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9/5/2012 12:32:46 PM 거주지역의 Family Court의 Self-Help Center에 가시어 무료 법률조언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pol**** 님 답변 답변일 9/6/2012 5:16:10 AM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불법체류라면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거죠?그러면 미국내에서의 서류진행은 필요없고요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합의이혼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1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9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