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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s3****
조회2,066 공감0 작성일8/27/2012 12:52:59 PM
결혼한지는 10여년이 지났습니다.

몇년 전에 남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대마초로 인내 폭력은 아니지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사람을 괴롭혀 왔기에 저도 말싸움으로 지쳐 집을 뛰쳐 나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것 같고 저도 견딜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전에 아이에 대한 custody 신청하려는데 사유가 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두사람다 경제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 었는데
이혼을 직감했는지 남편은 가지고 있던 사업은 남편 가족에게 헐값에 넘겼고
생활은 가게를 구입한 분으로 부터 매달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뻐한다는것을 아는 남편은 어째건 아이양육권을 가지고
저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저는 아이와 빈손으로 그냥 나와 친정쪽에서 사는 처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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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2 4:56:02 PM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 친권/양육권 만에 대한 청구절차 (petition for custody and support of minor children) 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나 독립된 child custody 청구절차에서나, child custody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회원 답변글
a**s3****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0:15:57 PM
감사드려요 귀한 답변이요! 신청잘차를 물어봐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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