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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할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때..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3,142 공감0 작성일8/27/2012 8:46:00 AM
처음에 합의 이혼으로 얘기가 다 끝나서 한국에 서류 보냈는데 거진 1년을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방 이혼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변혼사 말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우선 진행을 할려면 그 상대방이 여기서 진행 한다는걸 알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여. 원래는 한국에 정부기관을 통해서 전달해야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여. 그러다가 변호사가 시간만 몇달 까먹구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일이 많이 밀려서 못했데요 -.-. 그래서 등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지... 시간만 그냥 1년이 지나가네요.. 배우자와 떨어져 산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 혹 잘 아시는분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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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2 9:38:23 AM
Your divorce paper must be delivered to your spouse in person, however it does not have to be through any government entity. If you know where your spouse lives, it's not hard and won't take too much time.

As for changing attorney, you can do that at anytime you want. Call our office if you need help.
회원 답변글
b**lis****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0:32:54 AM
so its okay to send with express mail?
b**li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2:57:59 PM
polobear2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번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leejason0809@gmail.com 입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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