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미 종결된 구타건을 새로운 cases남버로 sue했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j**cob4****
조회2,130 공감0 작성일8/15/2012 3:18:39 PM
제 이름은 하동민입니다. 48년생이니까 나인 64세입니다.
지난 6월 2일(토) 제 처와 자동차안에서 심한 말다툼 끝에 불가불 손찌검을 아내 얼굴에 가하여 얼굴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아내가 이성을 잃고 911을 다이얼 하였는데 저쪽에서 hello how can I help you?
라고 응답을 하니까 얼른 끊을려고 Sorry I call u back하면서 끊을려고 시도 했으나 저쪽 경찰에서 신호를 detect하여 위치를 확인키 위해서 끊지 않고 자꾸 말을 하는듯하였습니다. 그사이에 경찰차가 들이 닥처서 운전석에 있는 저를 내리라고 해서는 수갑을 채워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는 경찰차안에 비치한 컴퓨터로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판을 두더렸습니다. 그리곤 다른 경찰차로 jail로 직행했습니다.이튼날 jail 안에 있는 법정에서 판사가 언도를 내렸습니다.bail bond $500.00, GPS, no contact, no return 그리하여 6월 5일감방에서 release하는 날 GPS를 발목에 차고 지내기 시작하여 중간에 alcohol detector(SCRAM)를 6월 26일부터 바꿔 차고 7월 16일까지 친구집을 전전하면서약 1개월 10일동안을 발목에 발찌( ?)를 차고 지냈습니다. 원래는 7월 3일 arraignment에서 no guilty라고 주장했더니 판사가 pretrial date를 7월 19일 오전 8:30분으로 정했는데 중간에 저의 국가 선임 변호사(Public defender)로 부터 플로리다 주정부 검사가 내 case를 dismissed했다고 하면서 7월 19일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case가 misdemeanor로 간주되어 완전히 종결(closed)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아내는 나에게 완전히 진저리가 난다고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집에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해서 부득불 방하나를 7월 2일 부터 지금 까지 월 $400.00에 rent하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구경을 못해 본지가 6월 2일부터 계산하면 오늘이 8월 15일이까 3개월 13일째가 되나 봅니다.7월 3일이전에 처가 저와 접촉하여 약정서(agreement)를 쓰서 공증을 받아 주라는 강력한 요구에 공증까지 받은 약정서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엔 딸하나가 있는데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내의 허락없인 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딸과 아내와의 접촉을 금한다 이걸 어겼을 시엔 평생 감옥생활을 감수한다 또 아내가 요구하는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접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大事(감방+ GPS)를 겪은 후인지라 약 3개월 한숨돌린후에 이혼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제 3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내가 약 3개월 동안 냉각기를 갖고 이혼에 대해서 서로 심사 숙고를 해 보자는 뜻도 있었는데 아내는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작성할 이혼 서류는 다 fill up하여 이혼 접수를 했으니까 내부분만 fill up하면 된다는 뜻을 전해 왔길레 한동안 머물렸던 친구집으로 그 서류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 fill-up해서 주겠다고 말했는데 느닷없이 7월 30일 전과 똑 같은 죄목(Battery : Domestic violation)으로 sue를 해 왔다는 소식을 내 public defender로부터 듣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에 종결된 사건 번호와는 다른 번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에도 一事不再理 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라는 법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제 말이 맞는 것입니까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하나요? 두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장문의 제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ply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 하동민 드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4:27:18 PM
처음에 경찰이 고발 한 것은 형사고발이고,
이번에 부인이 수 한것은 민사고발입니다.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고발을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5:52:15 PM
형사처벌이 종결되엇다고 해서, 민사상 수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9:45:07 PM
제읙견은 이렇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꼼작없이 걸렸지만 전에도 손찌검 을 좀 하여서. 부인이 딸 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되었으니 이제 따라도 다 성이이도어 아예 이혼하시려는거 같아요.
솔직히 60이넘어서 처음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말하는게 맞으면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재산에 반을 주고 이혼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른사람과 여생을 사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정말 이번이 처음이였다면 부인에게 정말 미안한마음 전달하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이라 약솟하시고 처분을 바라세요.

미국에서 한쪽이 요구하면 다른한쪽아 도의 않해도 이혼할수가 있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