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중도해지
지역New York
아이디l**e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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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1 9:20:26 PM
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 1년 계약하고 3개월 살다가 직장이전으로 타주로 이사가게 되어 부득이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햇는데 주인이 남은 임차료 전액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앗습니다. 직장이전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신문광고 내엇는데 한사람이 주인과 500불 가계약햇다가 파기한 상태로 주인이 500불을 가지고 잇습니다, 저는 그냥 디파짓금액 포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임차금 반환소송한다고 겁을 주는데 제가 남은 임차료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주인이 신문광고 내어라고 해 놓고 가계약이 파기되엇는데 이런것도 소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