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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이전트-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ym******
조회3,694 공감0 작성일6/4/2015 1:26:56 PM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에이전트가 집을 보여주기전에 저희에게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라는 서류에 싸인을 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집을 구입하는거라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서류가 존재하나요? 읽어보니 5% compensation fee도 buyer이 내야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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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5 12:42:42 PM
보통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여준 에이전트 말고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추진 하실경우 이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기존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 입니다. 어떤 서류라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4/2015 5:50:57 PM
그럼 그런집 구입하지 마세요. 먼저 보여줘야 답입니다. 계약서에 먼저 싸인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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