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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건물 리스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4,347 공감0 작성일6/4/2015 1:02:10 PM
안녕하세요?
Vons같은 큰 마켓이 있는 곳에 소규모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을 앞두고 리스담당자와 계약연장에 관해 전화로 협의하여
금액과 5년 연장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와서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서류가 올때가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 연락을 해보니
현재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랜로드가 현재 결정된 금액에 대해 거부하고
높은 금액으로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한다며
리스담당자는 3주후 새로운 랜로드와 다시 협상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랜로드와 다시 협상을 하면
틀림없이 현재 결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기존 리스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금액과 기간연장을 서류로 만들어 사인을 했는데,
건물주인이 바뀌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주인이라도 이미 결정되고 문서화된것은 인정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답장을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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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4/2015 1:24:46 PM
Lease agreement는 임주자와 건물주가 동시에 서명하여야 유효합니다.
서로 합의 합의하였서도 건물주는 서명하지 않고 임주자만 서명하여 보낸상황이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부동산이 매매 과정에 있었으면 부동산을 사는 새주인의 승락없이
계역을 맺을 수 없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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