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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브러커 해지통보

지역Alabama 아이디F**werhae976****
조회2,540 공감0 작성일2/25/2020 7:51:16 PM
4개월간 부동산 판매할때 사진좀 올려 달라구해도 안해주고
다른사이트에 올려 달라구 하니깐 비용청구 한다구 하고
그래서 열받아서 해지통보 하니깐 알겠다 해놓구 (해지통보 문서도 보냄 메일로)다른사람통해 판매을 할려구 하니깐 3개월만에 연락와서 커미션 달라구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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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6/2020 10:50:30 AM
안면하세요?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겟지만 현재 셀러와 브로커의 계약이 파기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럿을 경우 전 브로커분은 커미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브로커와 판매를 하셧을때에도 이전 브로커분이 계약서 상에 커미션 클레임 하실수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엇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겟습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8/2020 5:21:35 PM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있습니다.”



Alabama 계약서 BROKERAGE FEE: 항을 보시면  



 “No brokerage fee shall be
due broker if
after the listing is expired . . .”



열받아서 해지통보 하니깐 알겠다 해놓구? (해지통보 문서도 보냄 메일로)’



에이전트가 (계약의 의무로부터 release 해주겠다는서면 written cancellation 으로 동의 하였는지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020 11:24:52 AM

일단 최초에 리스팅 계약시 대개 리스팅 기간이 종료된후에 추후 몇개월간은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에이전트를 교체 하실 경우에는 통보도 하시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는경우 관련해서 추후 지급되는 커미션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cancellation을 하셔야 정확 합니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표준 양식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주시기전에 문의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타협을 해보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리스팅 계약서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werhae976****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11:31:26 AM
답변감사합니다.
구입자가 은행에 론을 신청했는데 구입비 보다 적게 론이나와
계약이 안됫어 딜이 해지가 됫습니다.
그런데 브러커 분께서 법원에 브러커 비용을 린을 걸어놓앗네요
팔지도 않앗는데 가능한지요 린이
10년이구 100년이구 합이을 안보면 린을 안풀어 준다구 하네요
제가 계약이 4월에 끝남니다 월레 계약 기간이
팔지도 않은 건물이 린을 걸수가있나요 그리고 몆년지나도 린을 지속적으로 잡을수있는지요 물론 변호사 선임하면 될거 같은데...
4**ki****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7:48:03 AM
agent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사진 올리는 것은 님의 추가 요구일 뿐이고) 기간안에 해지통보했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해아겠습니다.
F**werhae976****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8:16:03 AM
답변 감시합니다...
비지니스인데....집사진을 올려도 제가 항의 하면 안되고 캔슬도 못하는거네요...싸이트에 올려달라구 하니깐 7천불 비용나온다고 돈을 달라구 해도 줘야 하구요...감사합니다 kim 님..변호사 선임해야 할거 같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03:11 PM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새 에이전트를 통하여 그집을 MLS에 올려 . . . 현재 (먼저) 계약되어 있는 에이전트로 부터 쌍방의 합의에의한 (agreed mutually) 서면으로 취소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새 에이전트가 집을 팔 때 현재 (먼저) 계약되어 있는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Protection clause 그리고 ATTORNEY FEES: COSTS OF LITIGATION: 등등. . . 계약서 기입칸 (란)에 빠져있는것도 검토. .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부동산전문 변호사 / 부동산 broker-owner 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0년이구 100년이구 . . .’ 가 아니고 최장 20년 (Alabama 주)
"The judgment lien will last for 10 years automatically and then may be renewed for another 10 years" (see Alabama Code §6-9-210).
F**werhae976****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15:31 PM
서면은 없구요 문자로 답 받앗구요 통화도 했는데
서류상 빋은게 없네요
그리구 한달이면 계약끝나요
판매는 몆년뒤에나 할려구 하고요
단 계약기간 끝나도 린을 걸어놓을수 있는지가 문제 인거같아요
F**werhae976****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19:53 PM
부동산에서 싸이트에 업데이트 하는데 돈을 왜 판매하는사람이 줘야하는지 ..보통 150불이라던데 몆천불을 요구 해서 계약 해지요청한겁니다....부동산하시는분으로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이런게 된다구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더이상 뭐라 할말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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