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corder's Office에 Deed 등록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z**xs****
조회1,968 공감0 작성일2/14/2020 6:47:26 PM

가족과 집명의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 deed를 새로 만들었는데

recorder's office에는 아직 등록을 못했는데

deed에 싸인하고 며칠안에 recorder's office에 등록을 마쳐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5/2020 7:22:30 AM
Grant deed 에 서명하고 공증을 하셨으면 등기 (recording) 에는 시간제한이 없으나 소유권의 보호차원에서 하셔야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5/2020 10:49:14 AM

정부법  27279 (a) 조에 정의  문서(deeds)  "instrument"  CA기록 법령 “recording statutes"   의하면  deed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required by law to be recorded (GC § 27201)]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5/2020 10:50:42 AM
deed 가 기록되어야하는 특정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 . .동일한 토지 / 재산에 conflicting claims 이 있을 경우 먼저 기록 된 deed 가 일반적으로 이후에 기록 된것 보다 우선 순위 권리를 갖는. . .

위 에서 언급된 “소유권의 보호차원” 을 위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맞는 적절한 시기에 등기를 하시는게 좋겠죠.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