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빌려주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못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 (Promise Note)에는 특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거주지, 돈의 액수, 차용기한, 환급방법, 약속 불이행시 대책등이 들어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으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어도,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담보물건이 있으면 담보를 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