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1달간 빌려 아직 2주 정도 더 쓸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려 하는데 렌터카로도 가능할까요? (물론 면허소지자와는 동행할 예정입니다.) 혹자는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보험을 새로 들어야 한다는데, 기존 제가 렌트를 하며 든 보험으로도 가능한건지요?
추가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해서 실기시험시 혼자 가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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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9/2016 6:32:34 AM
1. 본인의 이름으로 렌트를 한 경우에는 그 차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렌트카로 시험을 칠 경우에는 렌트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혹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그 차로 시험을 칠 경우에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2. 2014년도까지는 혼자가도 가능했습니다. 그 때에는 한국면허증이 있는 경우에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임시면허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한국 면허증이 있어도 임시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같이 가야 실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