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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실기시험 렌터카 보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3,898 공감0 작성일8/9/2016 12:36:3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온 지 2주된 사람입니다.

렌터카를 1달간 빌려 아직 2주 정도 더 쓸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려 하는데
렌터카로도 가능할까요?
(물론 면허소지자와는 동행할 예정입니다.)
혹자는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보험을 새로 들어야 한다는데,
기존 제가 렌트를 하며 든 보험으로도 가능한건지요?

추가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해서
실기시험시 혼자 가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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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9/2016 6:32:34 AM
1. 본인의 이름으로 렌트를 한 경우에는 그 차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렌트카로 시험을 칠 경우에는 렌트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혹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그 차로 시험을 칠 경우에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2. 2014년도까지는 혼자가도 가능했습니다. 그 때에는 한국면허증이 있는 경우에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임시면허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한국 면허증이 있어도 임시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같이 가야 실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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