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때 받았던 5년짜리 면허증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불체자도 이젠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 통해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만료후 재발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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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4/2016 11:52:49 AM
1. DMV에 가셔서 AB60으로 트랜스퍼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6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소가 면허증과 다를 경우에는 거주증명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