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반으실수 있겠지만, 만약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상태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3년간 재입국금지, 1년이상 이시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