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7 11:57:53 AM 안녕하세요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I-90 양식과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p**to****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9:58:31 AM 영주권이 만기되서 재신청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의무입니다.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못할 때 변호사 등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매플리케이션 끝부분에 대신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45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