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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자병역연기방법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1,361 공감0 작성일6/3/2021 10:14:36 AM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제 아들이 남편유학당시 출생하여 (유학생활 10년 후에 출셍) 3살 되던 해

비자 연기가 거절되어서 한국에 살게되었고 ,아들이 중학교1학년   때 엄마가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아들과 함께 왔서 지금 18세가 되었어요 18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아빠는 영주권자가아니고 한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런경우 아들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2022년3월이면 19세가 되는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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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21 7:32:05 PM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사관은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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