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접수하신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학생신분 관련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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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