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7 12:14:06 PM 안녕하세요I-130 A 양식의 경우, 배우자 초청인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어머님 초청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링크의 Special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130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45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