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 신청하신후 I-130 승인될때까지의 기간을 제한다고 하여도, 자녀분의 우선순위 일자가 되실때까지 21세가 넘으실듯 사료되므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9월 1일이며, 승인가능 일자는 2010년 10월 22일이니, 대략 6~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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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