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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o**hampton325****
조회4,905 공감0 작성일7/13/2012 7:49:46 AM
안녕하세요? 며칠전 단골손님에게 수표를 캐쉬해 주었읍니다, 봉급으로 받은 수표인데,지불정지되어 돌아왔읍니다, 손님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합니다 ( 약간경험있음 ) 문제는 쎌룰라 폰 번호만 알고있읍니다,쎌폰 번호로 주소아는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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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2 8:08:50 AM
There are services on the web that can check cell numbers to find out who owns it.

You also have the check, so you can have someone do a name search of from the name of the check. Our office can do that for you for a minimum fee.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7:53:48 AM
첵케싱 업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단골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첵케싱을 해주면 안되지요.
안되는 일을 해주셨으니 곤경에 쳐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해도 되는 일만 하세요.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8:28:13 PM
metro PCS
rai****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10:59:17 PM
일단 월금 페이테이라면 체크를 발행한 회사에 전화하셔서 스탑시킨 이유를 묻고 만약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스탑을 했다면 직접 첵캐싱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재발행한 체크를 주지않고 원글님에게 발행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DA 사무실에 사기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o**hampton325****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6:42:08 AM
베이브님 글에 감사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15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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