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34: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 양식 I-131(여행허가서)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어도 체류신분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자와 결혼을해도 H-4 동반배우자 신분은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87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21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