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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세 자녀의 병역문제 속시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2,356 공감0 작성일6/8/2021 2:18:40 PM

오늘 오전에 미국 나이로 17세된 큰 아들의 병역 관계문제를?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한번 더 올리게 됨을 부모의 심정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큰 아이는 2003년 10월에 캐나다에서 제가 유학할 때 태어났고,?

저희 내외는 2005년 1월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왔고,?

그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후 2012년 뉴저지로 와서

2015년 아내와 큰아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2008년생이니까 저희 내외가 이미 캐나다 시민일 때 태어나서

병역관계에서 자유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직장관계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조만간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 아이 병역관계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비록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큰 아이가 출생할 당시?

저와 아내가 캐나다 영주권자였으므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기에?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2) 그런데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국적" 관계중
"국적보유신고" 란에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4)




이렇게 볼때, 저희 큰 아들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왔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2015년 취득했는데,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건가요??


전문가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주시는 분에게

미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incerely

Paul?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21 8:48:25 PM

1. 부모 중에 한분이 영주권자일 때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것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국적법 제 1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는 경우는 양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게 해당 될 것 같습니다.

3. 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자 일 때에 태어난 아이들의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4. 정확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mdu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7:03:29 PM

http://search.koreadaily.com/search_result.asp?q=해외병역#gsc.tab=0&gsc.q=해외병역&gsc.page=1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25160

참고로 15살이 넘으면 부모가 대신 할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s**mdu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7:12:06 PM
그리고 한국은 2중 국적이 허용 되지 않고 한국인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진것으로 간주하기에, 한국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국국적이 포기가 되고, 재외동포이면서 외국국적의 한국인의 자손으로서의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7:13:27 PM
그러면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생이니까, 만 18세가 되는 올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으신거죠?
국적이탈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이신거죠?
제 이해가 맞다면, 한국에서 1-2년 지내다가
미국 대학을 진학한 후 20세가 넘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병역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참 막막하네요......미리 알아서 국적이탈/국적상실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ㅜㅜ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9/2021 10:28:33 AM
이번에 국적법 개정안도 좀 까다롭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발의중인 새 개정안은 18세 이상이 되었어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어야 하고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어도 38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이 되지만 6개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걸로 압니다. 제일 자세한건 영사관에서 답을 얻으시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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