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것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황으로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본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인경우에는,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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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