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6:38:08 PM 안녕하세요1) 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재산 보고에 해당하신다면, 보고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43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6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