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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체류 중인 형제 자매 초청 이민 진행 가능한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c**lheeki****
조회5,013 공감0 작성일6/10/2021 5:07:47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누나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려구요. 근데 저의 친누나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 (I-130) 진행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이민 신청 절차를 밟는게 옳은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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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9:11:47 AM

가족초청(i-130)은 똑같이 진행하고 승인 받으실 수 있지만, 서류미비 상태의 누님이시라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9:31:16 AM

초청은 합법, 불법에 상관 없이 할 수 잇습니다.

다만 나중에 영주권 문호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있는 분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미리 한국으로 나가서 10년 이상 기다리다가 영주권 받아 미국에 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잇으며,

그렇지 않고, 웨이버 라는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미 문제는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상세히 알려 드릴 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3:52:44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I-130 을 신청후, 601 waiver를 받으셔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출국하셔서 10년 지나서 재입국 금지 풀리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lheeki****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10:10:31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더 올리겠습니다. 누나는 시민권자인 저 말고는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나가 웨이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웨이버 없이 할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특정 기간을 거주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10년이란 말씀이신지요?
m**72121****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7:27:15 PM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의 구제안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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