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셨고, 해고를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영주권을 남편이 스폰을 받고 취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건이 되면 저는 시민권을 신청해보고 싶고, 주신청자였던 남편은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주신청자인 남편이 영주권 후 회사와의 문제로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랑의 의지가 아닌 회사측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영주권 후 5년이 지나고 시민권을 신청할때 주신청자는 안하고 부신청자인 저만 시민권 신청이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2.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은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때도 주신청자였던 남편의 영주권 후 회사기록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 잘못 아니게 회사를 퇴직하는거라 준비는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일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신랑은 어차피 지금은 시민권을 받고 싶어하지 않지만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럴때 저만 신청이 가능해서 한다면 이때도 주신청자였던 신랑의 취업기록등도 모두 다시 체크를 받는가 해서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셨고, 해고를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 때, 한국의 경력 증명서 사용 한 경우에만, 아주 꼭 주의 할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