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7 8:51:08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분이실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스폰서 업체측의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 편지나 사유서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44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6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