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3년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후 5년의 시간이 지나셔야하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3개월 이상 사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청후 인터뷰 전까지,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실수 있다면 단기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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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