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8:43:58 AM 이웃의 나무라도 경계선을 넘어 온 것은 님의 소유랍니다.그래서 님이 비용내서 가지를 잘라야합니다.단 (이웃에게 통보하고 자르되) 뿌리를 심하게 잘라서 그 나무가 죽게되면 않된다는 판례가 있다니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566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0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