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 기록은 남아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시는것은 변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의 자산규모아 수입여부에 따라서 세금신고 여부가 반영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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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