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7 10:25:26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 및 포지션을 구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43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76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