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7 6:24:33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선서를 하셔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급행으로 미국여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여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53:07 PM 시민 선서를 한후 한국 여권을 쓰는것은 불법입니다. 비용이 좀 들겠지만 여권 이 급히 필요하면 24 시간 에 해주는 곳이 있으니 연락해 보세요.https://www.rushmypassport.com/expedite/?utm_expid=4518235-14.0T57EoXcRgau4_4OgS1VPg.1&gclid=CjwKEAjwz9HHBRDbopLGh-afzB4SJABY52oFTBm0IZJqM6sMsaMx2oaixEa_ZVLQikuLJYBQlKtNsBoC-yzw_wcB&utm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2F
k**tha****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5:32:16 PM 시민권 인터뷰 이후에는 한국여권으로 여행이 가능하나시민권 선서 후에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을 떠날 수도 없으나 다른 나라 여행 후 미국을 들어 올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여권이어야 미국에 들어 올 수 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219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2,279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 변경 가능한지요? + 1 조회 1,108 공감 0 GA s**a616**** 6/7/2025 6:10: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