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34: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 양식 I-131(여행허가서)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어도 체류신분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자와 결혼을해도 H-4 동반배우자 신분은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045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