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이시면 절대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면 한국으로 나가겠다는 심산이시면 지금 학교를 관두나 나중에 관두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동안은 비이민비자 신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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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