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H-1B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본인이 E-1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했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만큼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별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이상 영주권 신청서류를 검토할 당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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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