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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만료후 2년 국외거주 대상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f**wildca****
조회1,260 공감0 작성일6/14/2021 11:38:27 AM
저는 시민권자구요. 여자친구는 j1 비자로 있다가 기간 만료 후 한국에 있고 현재 2년 국외거주 대상자 입니다.
F-1 같은걸로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알고있긴한데
결혼을 생각중이거든요. 2년 국외거주 대상자라도 배우자 비자로 다시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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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1 5:48:56 PM

J1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K3 배우자비자는 J1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거주의무를 채우신 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1 9:26:22 AM

안녕하세요


F1 으로 들어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의 경우, 2년 Waiver 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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