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민국 링크에 보면 Medcaid 중에서도 정신병원에 수감등 장기적인 시설내의 거주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경우,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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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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