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서 E-2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족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성공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부인이 다른 사람의 사업체를 통해 이민수속을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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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