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왜 소득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피초청인의 소득을 함께 쓰고자 할 경우, I-864A라는 양식을 추가로 기재하여 초청을 받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이민컬럼에 보시면 관련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