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npin****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12:20:03 PM 11월에 크로징하셨으면 1월부터 페이먼트를 내게 되실 겁니다.에스크로비용이나 텍스 리저브도 1월부터 페이먼트에 포합되어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내시는 돈이 없으시니까 혜택받으실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1**0e**** 님 답변 답변일 12/21/2007 1:45:29 AM settlement/ closing statement 에 property tax 와 interest 가 나와 있으니금년도에 공제하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 3 조회 317 공감 0 AZ j**unkim824**** 3/25/2026 5:29: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 1 조회 296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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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733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