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I-20의 3페이지에 학교장의 Sign을 받아서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여름 방학때는 2개월 정도 다녀 올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2주일이 넘을 경우는 입국
심사시에 학생이 학기중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사유를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