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택의 소유주(어느 한 사람도 가능)이거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payment를 실제로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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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