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아들을 데리고온 사람으로 2004년 4훨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당시자녀가 18세(1980.12.18)이상이 되어 현제까지 F-2비자로 있느데,초청가능한지,또한 비자를 어떻게 하여야하느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702-76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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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4/2008 2:43:06 PM
자녀가 현재 27세가 지났는데도 F-2로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녀 나이가 21세가 되면 F-2에서 F-1 으로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영주권 상태에서 하는것보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서 자녀를 초청하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체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해 줄수가 있으니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