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iv_faq.html에 가시면 대사관의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