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과 불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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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08 8:51:31 PM
현재 15세인 아이가 내년 비자 만기인 관계로
한국으로 나가거나 ,
아니면 한 1년 불체를 해야 고등학교를 마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6년전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늦어도 5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을거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불체를 할 경우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불체는 기록이 안남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 인지요?